상호존중1 "왜 여자애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워" 50대 아저씨의 법정 운명 50대 남성 A 씨는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20대 여성의 등을 손바닥으로 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29일 대전 대덕구의 무인점포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B 씨 등의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아이들이 있는 곳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화가 나 "여자애가 담배를 왜 피우냐"라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A씨는 재판에서 "훈계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지 폭행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현장 CCTV 영상과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폭행정도가 경미하고 별다른 범죄이력이 없는 것을 감안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합니다.이러한 사건이 같은 동년배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면으로 이해와 이해하지 못하는.. 2024. 11. 2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