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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자애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워" 50대 아저씨의 법정 운명

by 조한일 2024. 11. 29.

50대 남성 A 씨는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20대 여성의 등을 손바닥으로 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29일 대전 대덕구의 무인점포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B 씨 등의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아이들이 있는 곳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화가 나 "여자애가 담배를 왜 피우냐"라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법원-출처 MBC

A씨는 재판에서 "훈계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지 폭행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현장 CCTV 영상과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폭행정도가 경미하고 별다른 범죄이력이 없는 것을 감안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합니다.

A씨의 폭행혐의 -출처 MBC

이러한 사건이 같은 동년배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면으로 이해와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으로 나뉘는지 헷갈리는게 나의 심정입니다. 우선은 몇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첫째, 폭력을 교육이나 훈계의 수단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신체적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특히 타인의 신체와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둘째, 여성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남성 중심적 사고방식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대화와 존중의 태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폭력적 행동은 오히려 가해자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다행인 것은 법원이 이러한 행위를 명확히 폭력으로 규정하고 처벌했다는 점입니다. 비록 벌금 70만원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지만, 폭력이 용인될 수 없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담배 연기는 하늘을 가렸고, 그의 손바닥은 그녀의 등을 가렸습니다. A씨가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자식들을 지키겠다며 다른 누군가의 딸의 존엄을 생각하지 않은 행동을 한 것이지요.

 

진정한 교육과 훈계는 폭력이 아닌 대화와 이해, 그리고 상호 존중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 성숙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