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시비1 운전 중 욕설, 그냥 넘길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대한민국 도로 위에서 운전 중 가벼운 말타툼이나 불쾌한 경험 해보지 않은 사람이 적을 정도로 우리 운전환경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겪어 보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차가 막히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서로의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고, 결국 욕설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의 욕설이 명예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도로 위에서의 욕설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특히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욕설의 법적 정의와 명예훼손의 기준욕설은 나의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나오는 감정의 표출이자,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욕설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그 욕설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 2024. 9. 3. 이전 1 다음 728x90